제1조 (적용 범위 및 목적)

본환불 규정은 리에종(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그로블(Groble) 플랫폼에서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의 환불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콘텐츠 유형)

구매된 콘텐츠는 제공 방식에 따라 아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환불 가능 조건이 달라집니다.

  1. 즉시 다운로드형 콘텐츠
  2. 작업 후 제공 콘텐츠
  3. 일정 협의형 콘텐츠

제3조 (환불 가능한 조건)

  1. 즉시 다운로드형 콘텐츠
  2. 작업 후 제공 콘텐츠
  3. 일정 협의형 콘텐츠 (강의·컨설팅, 제작·대행 등)

제4조 (환불 불가 조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1. 즉시 다운로드형 콘텐츠의 경우
  2. 콘텐츠가 이미 제공이 완료된 경우
  3. 메이커가 콘텐츠 작업을 시작한 이후의 경우
  4. 일정 협의형 콘텐츠(강의·컨설팅, 제작·대행 등)가 일정 조율을 통해 일부라도 진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