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리에종(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디지털 콘텐츠 중개 플랫폼 ‘그로블(Groble)’(이하 “플랫폼”)에서 메이커(Maker)가 콘텐츠를 등록하고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메이커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메이커”란 플랫폼 내에서 콘텐츠(전자책, 템플릿, 강의 등)를 등록하고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2. “콘텐츠”란 메이커가 등록한 디지털 자산으로, 자료형(전자책, 문서·템플릿)과 코칭형(강의·컨설팅, 제작·대행)으로 구분됩니다.
  3. “정산”이란 메이커가 판매한 콘텐츠에 대한 수익을 회사가 메이커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메이커 등록 및 인증)

  1. 메이커는 만 14세 이상으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2. 메이커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이 필요하며, 이후 콘텐츠 등록을 위해 별도의 메이커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 (콘텐츠 등록 및 관리)

  1. 메이커는 플랫폼이 정한 절차에 따라 콘텐츠를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콘텐츠는 회사의 심사를 거쳐 게시됩니다.
  2. 메이커는 등록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직접 보유하거나, 제3자의 동의를 정당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또는 무단 사용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메이커에게 있습니다.
  3. 메이커는 자신이 등록한 콘텐츠에 대해 수정·삭제 권한을 가지며, 이미 구매가 완료된 콘텐츠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4. 회사는 저작권 침해, 부적절한 내용, 신고 누적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콘텐츠 등록 제한 및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