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리에종(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디지털 콘텐츠 중개 플랫폼 ‘그로블(Groble)’(이하 “플랫폼”)에서 메이커(Maker)가 콘텐츠를 등록하고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메이커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메이커”란 플랫폼 내에서 콘텐츠(전자책, 템플릿, 강의 등)를 등록하고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콘텐츠”란 메이커가 등록한 디지털 자산으로, 자료형(전자책, 문서·템플릿)과 코칭형(강의·컨설팅, 제작·대행)으로 구분됩니다.
- “정산”이란 메이커가 판매한 콘텐츠에 대한 수익을 회사가 메이커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메이커 등록 및 인증)
- 메이커는 만 14세 이상으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 메이커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이 필요하며, 이후 콘텐츠 등록을 위해 별도의 메이커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사업자 개인: 본인 명의 계좌 인증
- 사업자(개인/법인):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제4조 (콘텐츠 등록 및 관리)
- 메이커는 플랫폼이 정한 절차에 따라 콘텐츠를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콘텐츠는 회사의 심사를 거쳐 게시됩니다.
- 메이커는 등록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직접 보유하거나, 제3자의 동의를 정당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또는 무단 사용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메이커에게 있습니다.
- 메이커는 자신이 등록한 콘텐츠에 대해 수정·삭제 권한을 가지며, 이미 구매가 완료된 콘텐츠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저작권 침해, 부적절한 내용, 신고 누적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콘텐츠 등록 제한 및 제재)